법원이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한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7월24일 기각했다.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수사경과와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 내용도 소명됐지만,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승객 B씨가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개소리는 누가 한거냐? 법원이냐?” “판사 가족이 저렇게 됐다고 생각해도 영장기각 할 수 있겠냐?” “판사 징계는 누가 내릴 수 있나. 부정한 판결” “법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라며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