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 청원과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허위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일 청와대 SNS 생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적 우려를 고려, 난민 심사 강화가 약속됐다. 박 장관은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난민 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언급됐다. 박 장관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며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는 닷새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