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와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에 각각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형사합의28부는 보수단체 편향 지원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형사합의30부는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7일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은 오는 6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 단체에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1·2심 대법원에서 각 6개월씩 최대 18개월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