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김 지사의 경남도청 집무실과 관사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하드디크스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현재 휴가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추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범이라고 판단, 참고인 신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팀은 이번주 김 지사에게 소환 통보를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