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전기 검침일 변경 가능…8月부터 적용 가능

오는 24일부터 전기 검침일 변경 가능…8月부터 적용 가능

기사승인 2018-08-06 16:19:49

오는 24일부터 전기 검침일을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신청하면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검침의 결과가 많지 않아 대부분의 고객이 대상자가 될 것”이라며 “다만 아파트와 같이 집단적으로 전기를 쓰는 경우, 하나의 검침일로 갈 수 밖에 없어 세대별 분리가 아닌 아파트별로 검침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은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 제69조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고객이 전기 검침일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한전은 전기 검침을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26~말일에 나눠 강제 진행해왔다.

이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전기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전기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어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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