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가 출범했다(사진).
고양시의회는 6일 제8대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고양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출범식을 갖고 연간활동계획을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토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다.
출범식과 함께 개최된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회 회기에 맞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사전토론, 자치법규의 연구방향,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 등의 추진방향과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
연구회 이홍규 회장은 “고양시의 미래비전과 시민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의원들의 자치법규 연구활동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회장 이 의원을 비롯해 김덕심(부회장) 김완규 김수환 손동숙 심홍순 엄성은 의원 등이 회원으로 들어 오는 11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