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일 A씨(49)는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학원에서 무자격 강사로 활동한 78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운전학원 웹사이트 2곳을 운영해왔다. 웹 사이트에서는 ‘통상 연수료의 절반만 받는다’며 광고해 수강생 4000여명을 모집했다. 모집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A씨는 총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 운전강사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모집했다. 강사 중 일부를 팀장을 지정해 수강생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수강료의 일부를 건넸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도로연수를 무상으로 돕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유상으로 교육할 경우 등록업체에서 도로연수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강사가 지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 연수는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는 일반 차량을 이용한다”며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수강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