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 전방 검문소에서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로 초병과 승강이를 벌이던 농민이 공포탄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오전 5시8분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A(20) 일병과 농민 B씨(60)가 승강이를 벌였다. 민통선 출입 절차가 까다롭고 입장이 지연된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 B씨가 A 일병의 총기를 잡고 흔들자 A 일병은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배 오른쪽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화상을 입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민통선 내부에서 논농사를 짓던 중 농약을 뿌리기 위해 농약 살포 차량을 몰고 검문소를 통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영농증을 발급받아 민통선 출입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농약 살포 차량 출입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검문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