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피해자 범위 확대된다...손해배상청구 30년까지 가능

가습기 피해자 범위 확대된다...손해배상청구 30년까지 가능

기사승인 2018-08-07 14:40:2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범위는 확대된다. 그동안은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 607명에 한정됐었다. 그러나 피해자 범위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례까지 확대하면 906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도록 해 정부 책임을 강화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별시효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자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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