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중 일부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미자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1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21일까지 이미자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미자는 행사 등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지난해 4월 이미자에게 총 세액 19억 9000여 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이미자 측은 "단순히 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해 신고했을 뿐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취소소송을 냈다. "매니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자 측이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닉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미자는 공연료 수입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신고했으며, 공연기획사들 또한 이미자 측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다는 것.
재판부는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획사들이 출연료를 나눠 지급하길 요구한 것 또한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