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연루’ ‘김사랑씨 강제 입원’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큐를 빙자해 판타지 소설을 만들면 가만히 있겠나”라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7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기자회견에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지사는 김씨를 자신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원시킨 것을 이재명이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는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경찰서에서 고소사건 수사를 위해 김씨에게 출석을 통지했으나 김씨가 수차례 자살 암시 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 담당 경찰이 김씨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그랬을 리 없음에도 많은 언론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그것은 보도가 아니고 소설이고, 알면서 쓰는 소설은 조작이고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지사는 “저에 대한 진실과 팩트를 찾아내 작품으로 만든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다”라며 “그런 것은 절대 안 막을 테니까 많이 찾아서 해달라”고 덧붙였다.
성남 시민으로 본명은 김은진인 김씨는 지난 2월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5년 5월2일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 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종신고로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