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7~8월 전기 누진제 완화…이미 고지서 발급 받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7~8월 전기 누진제 완화…이미 고지서 발급 받았다면?

기사승인 2018-08-07 17:40:51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다음달 전기료를 소급 차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7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h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으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370원(19.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해왔다. 2구간(201∼400kWh)에는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전력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 301∼500kWh에는 187.9원을, 500kWh를 초과할 시 280.6원을 적용받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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