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5억여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는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게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만원이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봤다. 평창 땅은 20억원대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최근 소송으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월세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200억원대에 이르는 정씨가 사는 신사동 건물 소유주는 어머니 최씨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일가 재산을 2730억원이라고 파악했다.
검찰은 최씨 일가 재산 중 일부가 정씨에게 증여됐거나 양도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