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38·여)는 지난 5월15일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다 쇼크 반응을 보여 인근 병원을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월 초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며 호흡곤란, 혈압 저하를 유발한다.
A씨의 유족은 한의원 측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원 원장 B씨(43)는 경찰 조사에서 응급처치는 제대로 이뤄졌다며 유족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경찰은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