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고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학생 9명이 전원 기소됐다.
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서성호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 끌고 다니며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중감금치상)로 중·고교생 7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던 14세 미만인 중학생 B양은 ‘촉법소년’이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A양의 가족은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B양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A양 가족이 올린 글은 20만8000여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