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4)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주의 원칙, 관련 형소법 해석, 헌재 결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수색 영장을 별도로 받지 않은 채 체포 영장에 의해서만 이 사건 범죄 여부를 수색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은 경찰이 체포대상자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을 벌인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애초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수색이었다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형소법 216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