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0일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조현병 환자 A씨(46)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또 치료감호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2시50분 정읍의 자택에서 친어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해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