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 아들 안모(21)씨가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 의원은 안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돈 중 3000만원은 나머지 의원들과 나눠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 의원은 안 전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해 6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자 아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음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서울대에 부정입학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안 전 후보자 측은 “남녀 교제를 성폭력으로 근거 없이 비방,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며 같은 해 6월25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