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집행유예 선고…16억 배임 무죄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집행유예 선고…16억 배임 무죄

기사승인 2018-08-13 16:59:47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협력업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50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다음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인출한 현금·수표를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김재정, 처남댁 권영미씨 등에게 지급했다. 10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횡령한 금액에 비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 행위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며 대금을 부풀리고, 권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인수한 회사 다온에 담보도 없이 16억원을 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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