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휘발유를 뿌리며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3일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A씨(5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이 판사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범행내용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내와 화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31일 A씨는 오후 10시30분 전주 시내 자택에서 아내와 딸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