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산 KCC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날 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안내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0분 공장 화재 진화 작업이 2시간 가량 벌어졌음에도 협력업체에는 안내 및 고지가 없었다. 화재 발생 당시 협력업체 직원 10여명은 공장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서 근무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 전송됐던 재난 문자도 전송되지 않았다. 이에 협력업체 직원들은 작업량을 평소처럼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 공장 화재는 인화성 물질이 연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서 추산 약 1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