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등학교에 난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5)의 인질강요 미수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환청·환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된 점,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에 A씨 측은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겠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이라며 “현재도 환청에 시달리고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2일 A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B양(10)에게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며 위협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