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교육청과 회의에서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교육부가 교육청에 (상피제를) 권고하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오는 3월1일 인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어촌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부모인 교원은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내신 평가도 변경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019년부터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시행,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과목’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이들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피제 도입’을 부추긴 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명문 여고에서 발생한 성적조작 및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이다. 직전 학기 성적이 각각 전교 59등, 121등에 그쳤던 쌍둥이 자매가 성적이 급상승하며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며 논란이 됐다.
또 두 자매 아버지가 해당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학부모들 의혹 제기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조사)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