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과 의사들 간의 충돌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평소 현대의료기기 사용, 첩약 급여화, 약침 등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한의계를 공격했던 의료계가 이번엔 한의계에게 역공을 당했다. 쟁점은 수술실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다.
한의사들을 대표하는 직역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21일 수술실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유령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실제 불과 며칠 전 한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희롱과 폭언,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가 성추행을 당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수술실 등에서 간호사와 여성 환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국립대병원 교수가 파면되는 일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일명 ‘유령의사’가 환자동의 없이 수술을 대리하는 일들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19대 국회에서는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기기로 촬영해 의료사고 발생시 촬영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환자의 비밀과 건강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계가 격렬히 반대해 시일을 지체하다 결국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함께 자동폐기 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며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국민을 위해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치과계와 간호계 의료계에서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 편에 서서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한의원에서 봉침을 맡던 중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의무비치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한 입장을 피력하며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의협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이 마치 문제이며 이를 시술하는 것이 불법인양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을 훼손하는 행태”라며 “각종 시술 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한의원 등에서도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라고 단언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 같은 의견에 봉침 시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수면내시경, 지방흡입술과 같은 검사나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위험한 의료행위는 중단해야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의료계의 행태를 비난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