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판사 내정

기사승인 2018-08-21 13:59:59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이은해(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파격적 인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변호사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다. 검찰 또는 판사 등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특조위) 등도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조위 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단식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가 임명될 경우,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이들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다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두 사람을 포함, 7명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토를 거친 후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자질은 물론이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 확정될 시, 다음 달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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