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손선풍기 전자파 수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과기부는 21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손 선풍기의 전자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두고는 환경보건시민단체와 이견을 보였다. 과기부는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이라며 “교류 전원 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883mG)을 적용해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주파수를 확인한 후, 주파수별로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해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전날인 20일 시중 판매 중인 휴대용 손 선풍기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중 4개 제품에서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확인됐다며 몸에서 25㎝ 이상 떨어뜨린 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