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특검)팀이 ‘30일 기간 연장’을 포기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오는 27일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7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오는 25일 공식적인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차 기간인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 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제도 도입 후,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과 정치권과의 금품거래 의혹 등에 주목했다. 이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수사 과정도 순탄하지는 못했다.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도중,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않게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특검은 향후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 하며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과 접촉한 의혹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