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3일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77)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33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6급)씨와 주무관 이모(38·8급)씨에게 총을 발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면사무소에 들어가기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13분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2년 전부터 임씨와 수도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 수도 관련 민원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2차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만 김씨와 숨진 공무원 손씨와 이씨 등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공무원들은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소천면으로 귀농한 김씨는 지난달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5일 소천파출소에 구매한 엽총을 보관하고 최근까지 13차례 엽총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