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에 안절부절…“임시공휴일 지정” 靑 청원 등장

태풍 ‘솔릭’에 안절부절…“임시공휴일 지정” 靑 청원 등장

기사승인 2018-08-24 11:21:03

제19호 태풍 ‘솔릭(SOUKIK)’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3일 ‘태풍 상륙으로 인한 임시공휴일 지정’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은 초속 62m/s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03년 국내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태풍 매미와 비슷한 위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정된 각종 국회 상임위 일정과 인사청문회도 공식적으로 취소됐더라”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다음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맞벌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글도 다수 존재했다. 같은날 한 청원자는 “다음날 학교 휴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각 가정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글을 적었다. 다른 청원자는 “자유롭게 휴가를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은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출근하라는 말인가. 국가 재난상황이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서울시교육청은 솔릭이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국립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889곳 ▲초등학교 601곳 ▲중학교 383곳 ▲특수학교 27곳에 다음날 휴업을 명령했다. 고등학교 317곳에는 휴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 하에 휴업 여부를 결정하되, 등‧하교 시간 조정, 야외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솔릭의 영향을 받은 제주에서는 여러 피해사례가 전해졌다. 강풍으로 전선이 끊겨 700세대 이상이 정전을 겪었고 야자수, 삼나무 등 수십 그루가 뽑히고 도로 신호등이 부러지기도 했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은 한반도에 상륙 후 중심기압 985(hPa)에 크기는 소형, 강도는 약으로 위력이 다소 약해졌다. 하지만 최대 풍속이 초속 24(m/s)에 강풍반경도 230㎞, 지역별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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