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궁예 관심법 되살아났나”…항소심에 반발

최순실 변호인 “궁예 관심법 되살아났나”…항소심에 반발

기사승인 2018-08-24 14:45:07

‘비선실세’ 최순실(62)씨 변호인이 국정농단 사건 2심 결과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경재(70)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한 푼 돈조차 받은 적 없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을 선고하는 참혹한 장면을 만들어냈다”며 “특검이나 검찰 특수본 등이 군중여론에 편승해 선동적이며 독선적 법리 궤변으로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그 압력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벌기업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 의사통모를 재판부가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의 문제라기보다 촛불정권에 대한 사법적 용기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치주의에 대한 확보한 신념 아래 정권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롭고 용기 있게 재판하는 재판관이 현 사법부 내 존재하고 있는지 등불을 들고 찾아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시간은 정의의 편이고 머지않아 탁류를 밀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에 범죄 수익 70억 52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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