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더 늘어난 박근혜 ‘국정농단’ 형량…항소심서 ‘묵시적 청탁’ 인정돼

1년 더 늘어난 박근혜 ‘국정농단’ 형량…항소심서 ‘묵시적 청탁’ 인정돼

기사승인 2018-08-24 14:51:32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영재센터를 지원했지만 승계와 관련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 부회장이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판단되면서 형량 또한 1년 가중됐다. 재판부는 “1심에 비해 수수한 뇌물 가액이 14억원 증가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량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필의 가액 중 보험료로 쓰인 2억4146만원은 뇌물에서 제외했다.

같은 날 항소심 선고를 받은 최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되며 벌금은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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