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전두환(78) 전 대통령 측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 불출석 사유로 든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27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형사8 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씨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첫 공판기일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측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으나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전씨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277조에서는 피고인 불출석 사유로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을 들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진단서를 비롯해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언론을 통해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전씨 부인 이순자 여사는 공판을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