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대표 A씨(50)는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11월, 조희팔 사건으로 5조원대 피해가 발생하자 A씨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매주 피해자들을 모아 모임을 열고 “조희팔씨의 은닉 자금 2200억원 중 내가 600억∼700억 원을 확보했다”며 기부금을 내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시민단체에 최대 1인당 500만원의 기부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팔 사건은 지난 2004∼2008년 사이 발생했다. 당시 조씨는 전국에 10여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두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수익을 보장, 투자자 3만명에게 약 5조원의 돈을 가로챘다.
경찰에 의하면 A씨가 설립한 시민단체는 조씨의 은닉 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기부금 중 약 9000만원을 노래방·병원·마트에서 결제, 총 4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기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만 믿으라고 호언장담하자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부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