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특수학교 설립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채용 대가로 받은 금액인 2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편취한 돈의 규모, 부정한 청탁의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받은 돈을 반환하기도 했고 빌린 돈 중에서도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99년 경기도에 학교법인을 설립한 뒤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를 운영해왔다. 지난 2010년 12월 통학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한 대가로 학교 회의실에서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지난 2016년 2월까지 총 8명에게서 돈을 건네 받았다.
그는 지난 2009년 2월, 지인 2명에게 각각 3억원과 2억20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