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권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취업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만일 해당 행위가 있었다 해도 그동안 검찰에서는 점수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업무방해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이 점수조작에 관여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거나 하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비서관 채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은 “본인이 스스로 취업한 것”이라며 “감사 무마 또는 세법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2013년 9월~2014년 1월까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강원랜드 이권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비서관인 김모씨를 경력직에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에 따르면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취업 청탁을 한 이들은 김씨 외에 지지자 자녀, 지인 등 10여명에 이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