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상관이 부대 내 병사 사망 사고를 조작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모 예비역 중장을 무고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대령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 중장이 사단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당시 소속부대 고(故) 임모 병장 사고 경위를 조작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모 대령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직속상관을 무고해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6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김모 중장이 병사의 사고사를 ‘의로운 죽음’으로 둔갑시키고 진실을 밝히려던 부하 이모 대령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