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재판, 대법원서 최종 결론 난다…2심 불복해 상고

‘국정농단’ 최순실 재판, 대법원서 최종 결론 난다…2심 불복해 상고

기사승인 2018-08-28 17:40:36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24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로 인해 벌금액수가 20억원 늘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묵시적 청탁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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