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스타 쉐프 이찬오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대마 혐의’ 스타 쉐프 이찬오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8-08-29 12:55:34

검찰이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35)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후 세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마초 흡연 및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해시시 밀반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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