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000만원이 넘는 수요자들은 전세보증 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고소득자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실수요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시행 전에 기준점을 최종 조율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은 소득과 주택보유 여부인데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주택보유 요건(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공급)에는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추진하는 부분이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런 소득 기준 설정은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실상 전세보증을 받아야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왜곡된 시장 구조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다.
시중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하기에 앞서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한다. 즉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제공하는 전세보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공급하면 소득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세대출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다. 자칫 전세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의존할 가능성도 커진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부합산 7천만원 기준은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에서 정리된 부분인데 시행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 기준이 적절한지 관계기관과 최종 조율 작업을 거친 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