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명예회장은 2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진행된 롯데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가 대주주”라며 “내가 주식을 모두 갖고 있는데 돈을 왜 횡령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 주식을 판 기억이 없고 사거나 판다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신 명예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변호사가 신 명예회장의 옆에서 대신 물어보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신 명예회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거나 답하지 못했다. 그는 약 10분 간의 질의응답 후 변호인, 주치의와 먼저 퇴장했다.
신 명예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주식을 증여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등에게 공짜급여를 지급한 혐의, 롯데시네마 매점을 서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