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도내 조선소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노동단체가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5월1일 노동절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끼리 부딪히는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또 지난해 8월20일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 사고들은 안전불감증에서 불거진 인재(人災)였던것으로 조사돼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숨진 이들은 조선업종 특성상 최하위 구조에 속한 물량팀 소속의 비정규직이었다.
이에 경남지역 노동계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활동한 정리한 ‘사고조사보고서’를 30일 정부에 제출한 것도 이에 따른 후속 조처다.
조사위는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 재하청에서 물량팀으로 비용 절감, 책임 전가 등을 이유로 내려갈수록 노동자들은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노동계에서 조선업 다단계 하청을 법제화해서라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는 “이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실행의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며 “사고조사보고서의 결론이자 핵심 내용인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를 반드시 법제화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조사위의 활동을 통해 조선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과 제도 개선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 조선소가 중대재해 예방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해도 차마 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백개의 영세 하청업체가 뒤엉킨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아무런 책임 능력도 없는 최말단 물량팀에 손쉽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다단계 하청 구조는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를 법과 제도로 구제하는 것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는 “조사위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로부터 출발해 구성된 것”이라며 “조사보고서의 핵심 정책 제언인 ‘다단계 하청 금지’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생색만 내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조사위의 제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