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청탁할 것처럼 속여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500만원 추징도 명령됐다. A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혐의 대부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언급된 로비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 2012년 평판사로 퇴직한 A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고 속여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가처분 항고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주심 판사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