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저질러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몰카 범죄 저질러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17.7건 꼴 발생… 41.4% 집행유예·선고유예 그쳐

기사승인 2018-09-04 00:27:00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 인터넷에 유포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는가 하면, 구청 공무원도 불법 성매매 장면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등 몰카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이런 몰카 범죄는 하루 평균 17.7건 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사법당국은 적발된 대다수 몰카 범죄자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 

현재 우리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 현황은 법조문과는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총 6465건이 발생했다. 2016년의 5185건과 비교하면 1280건이 증가한 것. 대법원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1심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고,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또한 경찰의 몰카 혐의 검거인원은 2016년 4499명이었지만,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검거에서 재판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판에 회부된 인원을 경찰 검거인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통계추이를 감안하더라도 검거된 ‘몰카’ 범죄자가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약 3분의 1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한 ‘몰카’ 범죄로 인해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까지 빠르게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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