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사측이 사내 노동조합 지부와 줄다리기 끝에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로 노사 간 상호 소송도 취하하게 됐다.
4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및 대신증권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복수노조 체제인 대신증권은 임금협약의 경우 2015년 두 단체와 모두 체결했지만, 단체협약은 2014년 대신증권 노조하고만 맺었다.
사무금융노조 산하 대신증권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르면 직원들의 평균 총연봉은 기준 연봉 대비 5.09% 인상된다. 또한 작년 임금협약에 따른 일시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어 연 3일의 난임 치료휴가를 신설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캐쥬얼 데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산하 대신증권지부 관계자는 “노사는 향후 원활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상생 선언문을 발표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소송 등 진행 중인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