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유죄 확정자나 구속 피의자의 DNA를 일방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4일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공백 상태를 우려, 헌재는 내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잠정 적용토록 했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관할 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채취 대상자에게 미리 DNA 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는 따로 규정돼있지 않다.
헌재는 “DNA감식시료채취 영장 청구시 판사가 채취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적어도 서면을 채취 대상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있지 않다”며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관련 법상 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어떠한 절차를 걸쳐 그 채취행위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를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10월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DNA를 채취했다. 이에 최씨 등은 “영장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입장을 밝히거나 불복할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