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철문을 방화문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방화문 제조·시공·감리자 등 105명을 건축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증 시험에 쓸 방화문을 대리 제작해 준 브로커 A씨(58)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지역 상가와 오피스텔 670곳을 신축하면서 일반 철문을 방화문으로 속여 시공하거나 가짜 방화문을 만들어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 사용 승인을 받는 등의 혐의가 있다.
이들이 유통한 가짜 방화문은 1만5000여개에 달한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1시간 이상 연기와 화염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이 확보된 ‘갑종방화문’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문이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화핀을 빼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걸 막아주는 개스킷을 값싼 고무 재질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만든 가짜 방화문은 약 8만~10만원으로 실제 갑종 방화문보다 2~5배가량 가격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감리자들은 육안으로도 쉽게 방화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또 A씨는 실제 방화문을 만들어 건설기술연구원에 보낸 뒤 대신 시험성적서를 받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천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한 것을 의심해 수사에 들어갔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방화문 인증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