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발생했던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했다.
5일 의정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재수사 한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이 재수사를 요구한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정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 시내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여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A씨 등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B씨(당시 24세)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아이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2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아동들의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진단서, 고소장, 기타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재수사해 재판에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검 김준연 차장검사는 “담당 검사가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