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피팅모델 활동 중 당한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 측이 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양씨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45)씨의 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이 끝난 뒤 양씨는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후회도 했지만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이 처벌도 안 받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씨는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했다. 그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양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양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며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최씨는 양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반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양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1월 모델 A씨, 지난 2016년 8월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