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승마협회는 지난 3월 정씨를 상대로 19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정씨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승마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씨가 수당을 받기 위해 증빙·청구한 서류 중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훈련 장소나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도록 요구했으나 정씨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정씨 측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 정씨 측 변호사는 “1996년생인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면서 “정씨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재판부는 다음 달 변론기일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