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사진)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2017년 12월말(개·폐업 기관 포함) 103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며 “사후규제뿐만 아닌 개설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적발된 부산A 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해 4년간 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 무려 80%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